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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사례

이동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


이동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 야적장 사이로에서 골재 하역작업 후 출차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➊ 근로자 출입금지 미조치 하역 또는 운전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를 미조치함 ➋ 근로자 보행통로 미확보 근로자의 보행통로를 확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차량 이동 통로로 이동함 ➌ 작업지휘자 미지정 지게차 화물 하역작업 반경 내에 작업지휘자를 미배치 함 안전대책 ➊ 운전자 시야 확보 근로자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근로자의 출 입을 금지해야 함 ➋ 근로자 보행통로 확보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함 ➌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지정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지정 후,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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